4대 강 수변구역 ‘펜션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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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 수변구역에 펜션을 짓지 못하게 된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축사·공장 등 오염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강변에서 양쪽으로 300m~1㎞, 총 1200㎢가 지정돼 있다. 지금은 수변구역에서 펜션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현재 팔당호 수변구역 127곳을 비롯해 전국 4대 강 수변구역에 281개 펜션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4대 강별로 별도의 법률을 운영했으나 이번에 하나로 통합해 ‘4대 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수변구역 펜션 금지 조항을 넣어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은 4대 강 외 섬진강에도 적용된다.

법안은 수변구역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기존 수계법에서는 수돗물에 포함된 물이용 부담금으로 수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일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만 매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오염 차단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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