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만만찮은 전세등기비 집주인이 내도록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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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차등기 명령제도를 신설한 것은 획기적이다.

문제점은 임대차등기 명령제도의 경우 임대인 (집주인) 의 동의없이도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힐 뿐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

등기를 강제로 명령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채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고 있는데 따른 보호조치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원인제공자인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도 임차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반지하 등은 주민등록에 주소를 잘못 기재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할 때부터 주소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두성규 <법학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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