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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놓쳐 해임, 오창우경관 복직소청 준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난달 16일 서울강남구포이동에서 탈옥수 신창원 (申昌源.31) 을 검문해 귀를 물어뜯기는 격투끝에 놓친 수서경찰서 엄종철 (嚴宗鐵.41) 경장과 오창우 (吳昌祐.29) 순경이 지난 3일 해임된 것으로 밝혀져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신고대응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개포4파출소장 등 모두 12명에게 정직 3개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는 거듭된 신창원 검거실패에 대한 강경 문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嚴경장 등의 해임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순찰중이던 嚴경장 등은 비록 申의 검거에는 실패했으나 기본적인 임무를 다했는데도 비난여론 무마용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嚴경장도 이에 불복, 행정자치부에 복직소청을 한다는 뜻을 굳히고 준비중이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중범죄인을 제압하지 못한 것은 할 말이 없으나 하느라고 했다" 며 "申을 놓친 책임이 경찰복을 벗어야 할 정도라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복직소청을 위해 "병력 지원이 조금만 빨랐어도 신창원을 잡을 수 있었다" 는 현장 목격자도 확보해 놓고 있다.

嚴경장의 복직소청에 가장 큰 원군 (援軍) 은 함께 해임된 吳순경. 그는 "당시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나의 해임조치에는 할 말이 없다" 며 "그러나 嚴경장은 격투를 벌이며 최선을 다했다.

그의 복직소청을 돕겠다" 고 말했다. 일반 경찰관들도 "신창원을 잡지 못했다고 검문경찰관을 해임하면 申을 피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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