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 포기 땐 등록금 전액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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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지금은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9월(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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