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장도 인사청문회 대상…국민회의 정치특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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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는 물론 안전기획부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을 위해 의정연수원을 폐지하고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통합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으며 이달 말까지 당 차원의 최종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특위는 앞으로 정치자금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연내에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청문 대상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국회임명동의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소관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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