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 다운,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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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6일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폭주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다운돼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가세 전자신고 기한을 27일 자정까지, 전자납부 기한을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마감일에 전자신고가 폭주하면서 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 접속과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전산용량을 늘려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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