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뛴 아파트 주민 소송 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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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대폭 인상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국의 재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일은 26일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산세가 많이 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집단 행정소송 원고인단을 구성해 곧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를 부과한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할 예정인 정주현 변호사는 "올해부터 재산세 산정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해 가산율을 정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를 산정하면서 대지 지분의 가격까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뒤 10월께 대지 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다시 물리면 세금을 두번 매기는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산세율이 누진 구조로 돼 있는 가운데 과세표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가 최고 네배 이상 올랐다"면서 "재산세가 오르면 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덩달아 올라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 등 몇몇 지역 주민대표와 소송 준비를 위해 접촉 중"이라며 "재산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단 재산세를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지별로 주민대표를 정해 원고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종전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도 있어 별도로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수 연세대 법대 교수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대상을 주택(대지 포함)이 아닌 건축물(대지 제외)로 규정하는 바람에 논란이 생겼다"며 "법을 보완하기 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 자치단체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장세정 기자

[뉴스분석] 토지 포함해 세 산정 한꺼번에 너무 올라

갑자기 늘어난 재산세를 둘러싼 불만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특히 많은 아파트 거주 주민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 확대될 조짐이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올해부터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 데서 비롯됐다. 시세 반영비율이 높은 기준시가가 적용되면서 그동안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재산세가 더 늘어났다.

논란의 초점은 건물분 재산세를 매기면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 집값을 따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단은 역시 재산세 과표는 크게 올리면서 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세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만큼 반발도 커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보유 세제 개편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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