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같이 일하던 친형과 함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사 수주, 낙찰 예정가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1억4000여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일부 절차적인 잘못 때문에 검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2006년 2월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장유종합건설을 대우조선해양 측에 매각한 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 전무 등으로 일해 왔다. 이씨는 200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러브 하우스’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으나 2007년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