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안사 민간사찰 국가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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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 민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28일 보안사 (현 기무사) 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사찰 대상자였던 한승헌 (韓勝憲) 현 감사원장서리와 노무현 (盧武鉉) 의원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지급하라" 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군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활동만 하도록 돼있는 보안사가 군과 무관한 정치인.종교인.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국민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법행위" 라고 밝혔다.

지난 90년 10월 당시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尹錫洋)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함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원고들이 91년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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