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문사 투신업무 허용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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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킨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투신업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창업투자사에 준하는 각종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30대 그룹의 경우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그룹 지주회사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계열사에 대한 투자.인수는 금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당초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부실기업 인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공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 등과 부처협의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회사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투신업무를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전문회사를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회사에 대해 납입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 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전문회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자본금 규모를 10억원 이상으로 하되 부실기업을 사서 경영개선 후 되파는 과정에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에 대해 비과세하고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등 창업투자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30대 그룹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열사에 대한 활동영역을 제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인수를 금지시켜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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