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등 전문자격사 수수료 담합없애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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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10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내년부터 자유화된다.

지금까지는 각 협회가 정한 상한가가 일종의 담합가격으로 작용, 소비자들은 이들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보수를 지불해야 했다.

또 보험개발원이 공동산출해온 보험료의 경우도 순보험료율만 개발원이 산출하고 영업비용.이윤 등이 감안된 부가보험료율은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 업체간에 요금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가격덤핑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서 국내업체의 해외공사 수주경쟁을 조정했던 제도도 업체간 담합과 무역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개별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돼온 55개 카르텔 (사업자간의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중 32개를 법제정 및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중 폐지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특별법인 '카르텔 일괄정리법' 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정품목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온 '단체수의계약제도' 도 폐지돼 중소기업들도 경쟁입찰에 참여,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워낙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해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폐지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소주.살균탁주에 이어 비살균탁주의 지역별 공급제한이 사라져 전국 각지의 특산주류를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법인들이 규모에 따라 감사업체의 규모와 숫자를 제한받아온 외부감사인 수임한도도 폐지돼 회계법인들이 능력별로 얼마든지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게 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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