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하천 부실복구 또 붕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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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8~23일 경북도와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잘못된 행정 25건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 분야는 승진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불법 승진시키고, 보건소장에 의무.보건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용한 것이 적발됐다.

예산.회계의 경우 태풍으로 유실된 하천을 복구하면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도 없이 부실 시공해 하천 일부가 유실된 사례다.

재난.재해시설관리 분야는 도와 시.군이 관광숙박시설 56곳과 병원 65곳, 목조건물식 재래시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경우도 지난해와 2002년에 소독의무 대상시설 6487곳에 대한 법정 소독횟수의 34%인 1만4569차례를 누락했다.

일부 시.군은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10년이 지난 7개 지구와 관련해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게 적발됐다.

이밖에 모 시가 토사채취 허가만 받은 모 기업의 채석 행위를 묵인했으며, 2개 시.군은 어업 기반을 잃은 4명에 대해 어업육성자금 1억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중대한 법령위반과 고의성.인사비리 등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우수.선행 공무원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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