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설립 추진… 노사분규 등 전담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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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노사분규 등 노동문제 등을 도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노동법원'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개위 박상기 제1분과위원장(연세대 법대 교수)은 25일 "각종 노동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일반 법원과 별도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노동법원 설치 문제를 사개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다음달 16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사개위는 앞으로 노동분쟁 심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의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할 수 있는지와 노동법원을 설치할 만큼 현재 충분한 노동분쟁 사건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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