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법 개정 추진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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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들이 퇴직 직전에 재직했던 관할구역 내에서는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올바른 사법 풍토를 만들기 위해 퇴직 직전 관할구역에서의 개업은 허용하되 최소한 2년간은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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