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폭력' 잇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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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이 지난 4월 선량한 시민이 정의감이나 시민정신 차원에서 폭력에 개입한 경우와 부당한 권익침해.불법행위를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 불입건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법원도 방어폭력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는 19일 여관방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취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金모 (38)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남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일 뿐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96년 6월 여관에서 잠자던중 시비를 벌이다 폭행혐의로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었다.

또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19일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손님을 내보내려다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성북구상월곡동 M단란주점 업주 李모 (47) 씨에게 "영업시간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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