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Q&A]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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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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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 40시간 근로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시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 상시근로자란 사용자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정규직원 이외에 비정규직원(아르바이트.촉탁.시간제)이 포함된다. 하지만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등의 파견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는 회사는 각 지역 사업장 근로자수를 모두 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업체와 정부투자기관, 금융업, 보험업, 정부공기업 사업장은 지난 1일부터 실행됐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은행과 보험회사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신용금고.대부업.전당포.파이낸스 등까지 포함된다. 정부가 주40시간제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보험업에는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적용됐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가 ▶300~999명은 2005년▶100~299명은 2006년▶50~99명은 2007년▶20~49명은 2008년(각 7월1일 기준)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일 직전 1개월 동안 근무한 하루평균 근로자로 계산한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법 적용일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를 할 수 있다. 시행일 14일 이전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박영수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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