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고급주택·오락장 취득세 중과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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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韓大鉉재판관) 는 16일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기준.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112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신주택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에서 세율만 결정한 뒤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규모.설비 등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조세부과기준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행위로 헌법에 어긋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이 비록 똑같은 내용의 조항이지만 현행법이 아닌 구 (舊) 법에 대한 것이어서 이날 이후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중과세는 그대로 부과되며, 이를 내지 않으려면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정부가 곧바로 법률개정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金汶熙재판관) 는 또 1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南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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