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린도 백혈병 원인'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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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3일 염료공장에서 20여년 동안 아닐린이 함유된 용제 염료를 다루는 일을 하다 2001년 11월 백혈병으로 숨진 심모(당시 56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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