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자금' 롯데 신동인 사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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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3일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 등 여야 정치인에게 19억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사장이 제공한 자금 중에 회사 비자금이 포함돼 있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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