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기능직이 '저승길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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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3일 화장장 이용객에게서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제천시립 화장장.납골당의 기능직 공무원 박모(53.기능 9급)씨와 일용직 이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부터 화장장에 근무하면서 유족들을 상대로 사고사나 사산아 등 사망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시신을 급행료 명목으로 건당 15만~30만원을 받고 처리해 준 혐의다.

또 이들 시신을 24시간 이후에 화장한 것처럼 화장대장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에게 식당 사용료 명목으로 1구에 1만~5만원씩을 받는가 하면, 사업자 등록도 없이 개당 9000~5만원에 구입한 유골함을 최고 60만원까지 바가지 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부 이씨는 유골함 판매대금 외에 유족들에게 노잣돈과 수고비 명목으로 모두 6000여만원을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6년 동안 실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3억원대에 이르지만 일부 공소시효가 지나 1억2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입건했다"며 "상급자에게 상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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