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정수기등도 특소세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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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오븐.정수기.진공소제기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특소세 인하 대상으로 발표한 냉장고.TV.세탁기.VCR.오디오 등 5대 가전제품외에 오븐 등 나머지 가전제품의 특소세도 똑같이 현행 15%에서 10.5%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마이크로웨이브오븐.정수기.진공소제기 (자동차용 포함).전자게임기 (TV와 연결하는 비디오게임기 포함, 컴퓨터게임기 제외).온장고.냉동고.냉수기.제빙기.커피분쇄기.아이스크림제조기.식기세척기.얼음분쇄기.공기청정기 (자동차용 포함).순간온수기.전기이불.잔디깎이 등 특소세법 시행령상 제2종 가전제품이 모두 해당된다.

또 같은 제2종 제품인 크리스털 유리제품 (납 함유량이 7%이상인 그릇.조명기기.실내장식용품.기념품.끽연용구 등) 도 특소세가 같은 폭으로 내린다.

단 제2종 제품 가운데 커피와 코코아는 15%의 특소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소세 인하로 소비자가격 1백만원당 5만원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금 1백만원인 오븐은 오는 10일 특소세가 인하된 뒤에는 9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와 교통세를 올리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임시국회 개회가 지연되면 함께 늦춰질 수 있다" 며 "반면 특소세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일정과 관계없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곧바로 인하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소세 인하는 내수가 부진한 제품의 가격을 낮춰 판매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가계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 라며 "따라서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체들이 특소세 인하만큼 소비자가격을 낮추도록 지도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보석.귀금속.모피.고급가구.골프용품 등 사치성 품목에 붙는 특소세는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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