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정부 3년 주장했는데 국회가 2년으로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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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국회를 통과(2006년 11월 30일)할 당시 노동부 장관은 이상수(63·사진)씨였다. 그는 현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관련, “대량 실직을 막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유예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얘기가 나온다.

“비정규직보호법의 핵심은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다. 당시 비정규직의 사정은 너무 열악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노사 모두에 있었다. 내가 장관에 취임(2006년 2월)했을 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고용 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선 계속 3년을 주장했는데, 국회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안타까운 대목이다.”(이 전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더니 계속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3년 제한’이 적당하다고 말해 놓고 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법이 막 시행됐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실태조사 기구를 만들어 문제점을 찾아내자고 제안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런 논의가 거의 없다가 지금 와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법 때문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짧다고 생각한다. 3년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2년으로 제한된 고용 기간 규정을 2년 정도 유예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일단 유예해 놓고 논의를 거쳐 기간을 3년으로 고치든 어떻든, 해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근로자가 신청토록 돼 있는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도 주는 것이다. 개별 근로자는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서 못한다,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시정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김기찬 기자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흔히 계약직으로 불린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일하는 근로자다.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 타이머를 말하며 기간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근로 기간을 계약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 파견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파견 나가 근무한다. 자신이 소속된 파견회사에서 월급과 근로감독을 받는다.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2년 제한 규정’에 걸린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정규직과 동일)으로 간주한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 나간 회사가 2년이 되기 전에 바꾸는 게 관례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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