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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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1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뒤 1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실직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의 한계로 부정수급자 적발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경우는 재취업 사실을 감춘 채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행위로 전체 부정수급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 이직확인서의 위.변조, 소득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도 해당된다.

노동부는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수급액의 1백%) 를 면제해 주고 형사고발 (실형선고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3회 분할 납부 혜택도 준다.

신고는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서 받으며 서면.구두.전화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하다. 올1~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람은 3백99명이다.

문의 노동부 실업급여과 02 - 500 - 5640.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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