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사상범 전향제 폐지 법준수 서약땐 가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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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1일 미전향 장기수.남파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이른바 '공안사범' 들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사상을 버렸다" 는 전향서를 제출해야만 가석방.사면 등이 주어지던 '전향 (轉向) 제도' 를 폐지하고 이달부터 '준법 서약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오는 광복절에 공안사범과 선거사범, 한보사건 등 주요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이날 金대통령에게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에 대해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朴장관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바꾸지 않는 공안사범들에 대해 전향서를 제출받는 것이 헌법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돼왔다" 며 "이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준법 서약제' 를 도입하겠다" 고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8.15 광복절은 정부수립 50주년인 만큼 과감히 사면.복권을 하라" 고 朴장관에게 지시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미전향 장기수가) 준법 서약을 거절할 경우 도리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역중인 공안사범들은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가석방.사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중요 공안사범 외에 한총련 등 시위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적발된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를 폭넓게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金대통령은 "정권교체후 정부의 단호한 태도로 권력형 비리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면서도 "그러나 권력형 고위공직자 비리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해외재산도피도 철저히 단속하라" 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법조비리는 국민의 관심사로 큰 숙제" 라며 "검찰 자체의 정화가 앞서가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않으므로 법조비리를 철저히 척결하라" 고 주문했다.

김정욱.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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