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주민 소환 … 시민단체, 투표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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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온 이들은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4만1694명(제주지역 19세 이상 유권자의 10분의 1)을 넘긴 7만736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임문철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되는 것은 비극이지만 도민의 민주의식을 전국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며 “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평화의 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든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적절성에 의문이 많다”며 “꼭 필요한 국가정책과 추진과정에 있는 업무를 소환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주민소환제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명과정에서 불법·탈법 사례도 있고, 오류 및 위법 사례가 10~3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고민 끝에 서명부 열람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서명자의 정보 공개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이 청구되면 7일간 서명부를 공개적으로 열람하고, 14일 이내 선관위가 서명부 심사·확인을 거쳐 20일 이내 소환투표 대상자(제주지사)의 소명을 받는다.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소환 투표일이 공고되고,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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