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은행 100% 減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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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주.경영자.예금자 모두가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날 발표한 은행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강원.충북은행에 내려진 1백% 자본금 감축 (減資) 과 평화은행 95% 감자도 그런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1백% 감자란 결국 자본금이 한푼도 없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주주들의 주권은 단돈 1원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소송제기 등 소액주주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주주들에게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금감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1백% 감자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강원.충북은행의 소수주주 3만6천여명이 보유한 시가 1백억원 어치의 주식은 전량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29일 감자명령을 받은 두 은행의 주권매매가 기존주식의 효력상실로 상장폐지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주주들에겐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셈이다.

물론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주주들은 감자 반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 이사회 결의 60일간 평균주가로 주식을 되사주는 매수청구권도 1백% 감자시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

지난 4월 발효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매수청구가격은 ^주주와 은행이 협의해 결정하고^협의가 안될 경우 회계전문가가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1백% 감자때는 재산가치가 제로이므로 매수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충북은행 감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존 주권을 상장폐지한 뒤 증자 - 신주 상장의 수순을 밟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 등록법인인 평화은행의 주주들도 95.49%의 감자명령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95.49%의 감자는 기존주식 1만주가 4백51주가 된다는 의미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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