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남은 음식 재활용 식당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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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다음 달 3일부터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8일 공개한 재사용 가능 음식은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생 야채나 과일 ▶껍질이 있고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이나 귤 등 음식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용기 등 뚜껑이 있는 그릇에서 덜어 먹는 반찬이나 양념류 등 세 가지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이 재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가령 나물·두부조림 등의 반찬, 밥, 국이나 찌개, 깎은 과일, 그릇에 담아 내놓은 김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고 1년 안에 네 차례 이상 걸리면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고 다시는 식당을 열 수 없다. 이와 함께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사용한 식당을 고발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전국의 음식점 9만670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3980개 식당이 김치나 밑반찬 등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식품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이번에 만든 기준을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보완하고, 반찬을 조금씩 내놓는 쪽으로 음식 문화를 개선하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하·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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