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에 대비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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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분양시장 판도가 확 달라질 것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원가연동제 적용)과 이를 넘는 주택(채권입찰제) 간에 분양가.청약경쟁률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판교 신도시를 기다리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원가연동제는 판교 시범단지 분양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31~34평형(분양 평형) 이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겠지만 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제한이 뒤따를 것이므로 자금계획을 세운 뒤 청약해야 한다.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는 물론 입주 후 일정 기간 거래를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동시분양의 경우 저밀도지구.역세권.대단지 가운데 분양가가 싼 곳에 선별 청약할 만하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시행 전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큰 평형의 택지 공급가가 비싸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 실수요자라면 연말까지 청약통장을 쓰거나 미계약 아파트를 구입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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