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지리산에도 케이블카 설치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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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지난 수년간 설악산.지리산.한라산 국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 환경부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10월까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등산객의 발길에 훼손되는 자연 환경을 케이블카로 보호할 수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설치를 요구해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는 생태계를 영구히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기준 마련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설치 허가를 유보해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나 아고산대 등 식생이 양호한 지역, 희귀 야생동물 서식지 및 번식지, 문화재 보호지역 등은 설치 지역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엄격하게 심사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나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지방환경청.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타당성 검토와 자연환경영향평가▶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삭도평가위원회 검토▶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케이블 길이가 2㎞를 넘는 경우 별도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할 방침이다. 환경부 동덕수 자연자원과장은 "자연공원법상 케이블카가 공원시설의 하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기준 마련은 불가피하다"면서 "기준이 마련돼도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한라산.지리산.월악산.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에 신설을, 설악산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설악산과 내장산 두 곳에만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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