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상 중고차 폐차후 새차구입 특소세 30%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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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만6년이 넘은 중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하면 특별소비세를 지금보다 30% 깎아준다.

단 7월10일께부터 1년간만 시행하며, 폐차하지 않고 내다팔면 감면 혜택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자동차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소세율은 배기량별로 ^1천5백cc 이하 출고가의 10% (경차는 면세) ^2천cc 이하 15%^2천cc 초과 20%인데, 모두 30%씩 감면하며 특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부가세 등도 함께 깎아준다.

예컨대 출고가가 1천1백69만원인 1천5백cc 새 차를 구입하면 지금은 3백5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40만원이 줄어든 3백15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폐지해 구입시 세부담을 3~4% 줄여주는 한편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크게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휘발유 교통세는 ℓ당 5백91원을 기본세율로 하고, 여기에 탄력세율로 최고 50%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50% 올릴 경우 지금보다 2백95원이 인상된 ℓ당 8백86원이 되지만 재경부는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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