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을 감안,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럴 경우 통합 시·통합 구가 탄생하며 군과 군끼리 합칠 경우엔 가칭 ‘현’으로 부르기로 했다. 허 위원장은 “만약 인구 70만 명을 평균으로 합칠 경우 통합 행정단위는 60~70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가 통합할 경우 인구 100만 명 이상은 자치구로 하되, 100만 명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키로 했다. 통합 시·군·구가 공동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하며 폐합된 시·군·구엔 필요할 경우 행정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광역시와 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 이상이 통합되는 시점에 기능과 지위를 재조정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또 행정체제 개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설치된 지 1년 내에 행정구역 광역화 기본 계획을 공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개편위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간 통합을 해당 지자체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통합 권고를 받은 해당 지자체들의 장, 지방의회 또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은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행정단위에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권 ▶경찰자치권 ▶광역시·도의 자치사무 등을 이양토록 했다. 또 통합 행정단위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해당 단위에 교부하며, 통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허 위원장은 “현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새 개편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허 위원장은 “일부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관 짓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 간 이해다툼으로 행정체제 개편까지 무산될 것”이라며 “행정단위가 광역화돼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기자
허태열 위원장 대표 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주요 내용
- 인접 시·군·구 2~5개씩 통합→전국 60~70개 통합 시·통합 구와 현(군+군)으로 재조정
-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체제 개편 총괄 지원
- 개편위로부터 통합권고 받은 지자체의 장이나 해당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가능
- 통합 촉진 위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예:통합 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 시에 교부)
- 통합 시에 실질적인 정부 권한(교육자치권·경찰자치권 등)을 대폭 이양
- 읍·면·동을 순수 주민자치단체로 전환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