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국정원·검찰 망연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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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씨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측은 21일 "법원의 선고 내용 등을 차분히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공안사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안부의 한 검사는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더니 건방져졌다'는 김용순 대남담당 비서의 말을 황장엽씨가 들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재판부가 증명력이 없다고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증언대에 세워야 납득하겠느냐"며 "앞으로 대공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검사는 "법은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을 문제삼기도 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작정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공안사건의 경우 법 적용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의 파장 등을 논의한 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기기관이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선일씨 피랍 살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 중이던 고영구 원장도 보고를 받았지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수사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송씨를 잡아넣지 못하면 대공수사팀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임동원 전 원장도 국회에서 "송씨는 후보위원"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송씨가 노동당 간부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와 송씨 간에 이뤄진 통화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파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며 공을 들였다.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구하는 입증 수준은 너무 높다"며 "수십년간 송두율의 친북 행적을 추적해 왔는데…"라며 아쉬워했다.

이영종.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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