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호구역 내 민간콘도 소장이 임의로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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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현역 육군소장이 부대 심의위원회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민간인 콘도미니엄을 짓도록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번개부대 金모 (52.육사26기) 소장이 96년 4월 경기도파주시문지리에서 여단장으로 재직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3만여평에 J건설회사가 10층짜리 콘도 등 위락시설을 짓도록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

金소장은 당시 부대 자체 심의위원회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고 부대가 외부에 노출된다며 콘도건설에 반대의견을 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것. 육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2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金소장이 현장에 가지않고 판단착오로 콘도를 짓도록 승인했다" 며 金소장을 견책했다.

육군은 또 의정부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기초공사를 마친 J건설회사도 국방부를 상대로 의정부지원에 1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金소장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금품을 받은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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