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6일 98년 기간통신사업자 심의결과 SK텔레콤과 데이콤이 위성휴대통신 (GMPCS)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허가대상역무와 사업자수를 사전결정.공고하는 방식을 탈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유신청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첫 정기허가라는 특징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부터 6월12일까지 자격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받아 SK텔레콤이 80.89, 데이콤이 78.66점을 받아 적격으로 판정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위성데이터통신과 무선멀티미디어통신사업을 각각 신청한 오브컴코리아와 한국멀티넷은 사용주파수에 문제가 있어 허가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