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 독립 입법례 없다”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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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새 정부 출범후 높아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을 처음으로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황희철 (黃希哲) 대검 정보화담당관은 13일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형사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자는 경찰 주장은 선진국에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수사권 통제를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몰각한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黃부장검사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현행법을 경찰의 자질문제 때문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며 경찰의 자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黃부장검사는 또 "최근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내부의 인사.예산권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일 뿐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대학 교재 '경찰수사론' 등을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범죄수사를 가로막아 경찰을 검찰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 고 주장하는 등 수사권 독립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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