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소송]잇따라 기각…'공익우선'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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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법원이 교육환경이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주민들의 '님비 (NIMBY) 소송' 을 잇따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특별14부 (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 는 11일 申모 (36.여) 씨 등 서울 수서지구 일원동 아파트주민 6명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 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이유없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에 정해진 교육여건에 비춰 수서지구에 있던 기존 2개 초등학교를 증설하면 장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 며 "또 교육기관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강남구일원동의 밀알학교 부지는 원래 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서울시 체비지였으나 기독교계통의 밀알복지재단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 시와 교육청이 95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강남의 유일한 장애아 특수학교인 밀알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 현재 1백68명의 유치.초.중등 자폐아들이 다니고 있으며 고 (故) 최창윤 (崔昌潤) 전 총무처장관의 유족이 1억여원을 기증, 별관을 지어주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7부 (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 도 이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북한산 인근 주민 高모씨 등 54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공익이 우선" 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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