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범 350명 조기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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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우리나라 검사와 수사관이 미국 현지에서 도피중인 한국인 형사피의자를 검거하고 신문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이전에도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주요 도피사범 3백50여명에 대한 조기 송환작업이 추진된다.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11일 재닛 리노 미 법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10일 체결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이행을 위한 9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국 법무장관은 이날 범죄인인도조약 발효와 동시에 자국검사와 수사관을 상대국에 파견, 도피범죄인의 소재 파악과 검거에 함께 나서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측은 연방수사국 (FBI) 내에 '한국인 범죄자 소재추적 전담반' 을 설치키로 했다.

양국 법무장관은 또 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국회비준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조약비준 이전에라도 주요 피의자를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수배중인 3백50여명에 대해 1차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이들의 명단을 미국 정부에 넘겨 소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중돈.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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