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원외로 뽑는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대학별 복수합격자들의 연쇄 이동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복수합격 제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8일 재외국민특별전형 정시모집에서 지원자들로부터 희망 우선순위 대학을 신청받아 전산처리한 뒤 성적순 등에 따라 희망 순서별로 1개 대학의 최종 합격을 결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오는 10일 전국대학 입학관리과장 회의를 열어 이 제도를 대학과 공동 운영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할 방침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