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식쓰레기 분리 배출 8월부터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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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에서는 대규모 점포.음식점.숙박업소.집단 급식소뿐 아니라 아파트단지.상가밀집지역 등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를 8월 이전까지 자치구별로 제정,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매립장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수거가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용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한다.

또 아파트단지에는 각 동에 공동으로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5월 현재 종로.구로.동작 등 3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아파트단지 등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수거제도가 시행중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대규모 점포.음식점.숙박업소.집단 급식소 1만1천1백71곳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6천3백90곳만이 분리배출 (서울시내 1일 음식물 쓰레기 8백41t중 75%인 6백30t) 하고 있다.

김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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