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의원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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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는 20일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열린우리당 오시덕(57.공주-연기)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주=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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