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체벌]과잉 또 물의…담당교사는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교사의 학생 체벌을 놓고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구둣발로 차는 등 가혹한 체벌을 가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PC통신에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또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학생을 때린 중학교 교사의 처벌을 놓고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와 징계를 미루는 학교가 대립하고 있다.

◇초등학교 체벌 = 26일 서울 K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 J (61.여) 교사가 지난 3월 李모 (7) 군을 운동장에서 구둣발로 찼으며 책상을 빼앗아 교실바닥에서 공부를 시켰다는 李군 어머니의 항의가 있었으며, J교사는 물의를 빚은 책임으로 담임직을 사임했다는 것.

李군 어머니 (30) 는 PC통신 하이텔에 소개된 글을 통해 "줄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이를 구둣발로 무릎을 차고 손바닥을 발로 밟았다. 5월초에는 아이의 책상과 의자를 빼앗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교사는 "말을 안듣는 학생에게 자로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으나 발로 찬 적은 없다. 책상을 뺏었다는 것도 받아쓰기가 늦는 학생들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해 받아 적게 한 일에 대한 오해" 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간 주장이 엇갈리자 학교측과 해당 교육청은 이날 J교사.학부모.학생을 모두 불러 대질하는 소동을 벌였다.

체벌 체육교사 해임미뤄

◇중학교 체벌 = 강동교육청은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학생을 때려 종아리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하는 물의를 빚어 지난 3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 조치를 받은 B중 權모 (41.체육담당) 교사에 대해 학교 및 재단측에 해임을 요구했으나 재단측이 징계를 미루고 있다.

강홍준.이상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