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대화방 성폭력 대처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최근 컴퓨터통신 대화방의 언어폭력이 급속히 증가, 컴퓨터통신사가 성폭력방지 문구와 처벌내용 공지에 나섰다. 컴퓨터통신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한 여대생이 대화방에서 받은 질문이 계기. "나 ××인데 너랑 나랑 이틀전에 여관에서 잤잖아. "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받은 질문에 충격을 받은 그는 컴퓨터통신 불량이용자 신고센터에 연락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한국여성민우회에 신고한 것. 민우회는 즉각 4개 컴퓨터통신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유니텔)에 성폭력 방지를 위한 요구안을 보냈다. 이에따라 컴퓨터통신사측은 공지사항란에 성폭력 방지문구와 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문을 게재했다.

여성민우회 신고센터 (02 - 409 - 9501) 전윤정 간사는 "상대방의 질문이 성폭력 수준이라면 즉각 '지금 말은 성폭력' 이라고 경고하고 계속되면 '신고하겠다' 고 한 뒤 상대방의 ID와 대화 화면을 갈무리 받아 증거로 남기고 대화방의 다른 이용자에게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라" 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