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 재개발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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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는 낡은 건물의 비율이 일반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지자체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불량 건물 비율을 지자체가 뉴타운에 한해 기존 규정보다 최고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께 시행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의 60% 이상, 경기도는 50%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재개발과 뉴타운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뉴타운의 경우 노후·불량 건물이 서울은 전체의 48%, 경기는 40%만 돼도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어떤 건물을 ‘노후·불량’으로 볼 것인지는 지자체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준공 시기와 건물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1992년부터 준공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철근·철골콘크리트·강 구조)은 5층 이상일 경우 지은 지 40년, 4층 이하는 30년이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본다. 81년 말까지 준공된 경우는 20년이다. 일반적으로 지은 지 20~40년 정도 지난 건물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면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불량 건물 비율이 맞춰질 때까지 사업을 몇 년씩 늦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구역 모양을 복잡하게 그릴 필요도 없어진다. 김일환 주택정비과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지구에서 노후 건물 비율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있었다”며 “경기도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60%인 비율을 48%로 낮추면 낡은 건물이 전체의 절반이 안 되더라도 허물고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며 “노후·불량 비율은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만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의견을 국토부에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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