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의정부지원 비리 판사들 입회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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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鄭在憲) 는 12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10월의 처분을 받고 사표를 제출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임한 뒤 이달초 입회신청을 한 徐모씨 등 전직 법관 5명의 입회를 거부키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입회를 거부키로 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정직처분을 받고 사임한 판사들이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회 결정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일단 이들의 변호사 등록심사를 보류하고 변호사법 개정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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