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삼 전대통령 답변서 증거 인정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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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8일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 김영삼 (金泳三) 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金전대통령의 서면답변서에 대해 "김인호 (金仁浩) 전 경제수석의 검찰진술서 내용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며 "金전수석이 사법처리될 경우 피의자가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진술을 대신 해준 결과가 되므로 金전대통령의 답변서를 중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경식 (姜慶植) 전부총리가 노트북 컴퓨터에 기록해둔 비망록을 지난 4일 압수해 검토한 결과 姜전부총리가 압수 하루 전인 3일 외환위기 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변호사와 상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姜전부총리가 당초 비망록에는 "IMF행이 자존심 상한다" 고 수차례 적었으나 이를 삭제했으며, 지난해 11월10일 청와대 보고때 IMF 지원요청 부분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비, '보안을 위해 해당부분을 찢도록 지시' 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姜전부총리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9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 김기섭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9일 오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jeconom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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