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환수' 힘겨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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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정부와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조합 인가증을 반납하면 즉각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27일 인가증 반납을 강행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들이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해당 구청 등 조합 인가권자에게 송부해 인가를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의 해체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이 찬성하고, 아파트 동별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조합 해산 결정 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재설립하고 조합 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일이 많이 걸려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23일 재건련 산하 서울.수도권 205개 재건축 조합이 일제히 비상총회를 열고, 조합인가증 반납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친 뒤 27일 조합설립 인가증을 건교부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련은 이미 인가증을 제출한 48개 조합을 포함해 지금까지 68개 조합이 인가증 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히고, 27일까지 200여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어차피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결의됐던 조합인가는 건교부가 취소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대 투쟁을 벌이는 등 끝까지 대응할 계획"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김종윤.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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