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주유소업 이달,석유정제업은 8월에 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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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석유정제업의 대외개방 시기가 오는 8월로 앞당겨지고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던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이달중 전면 개방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같이 석유정제업의 조기개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 상반기중 법개정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경우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외국인투자 제한 (50% 이하) 철폐가 오는 8월로 앞당겨지며 허가방법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저장시설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국내외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돼 금년중 3억~5억달러 정도의 외자유치 효과가 생기며 국내 정유업계의 구조조정도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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