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취재원 공개, 언론자유 침해 여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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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사가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취재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미 지방법원이 판결, 언론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 법원은 1일 (미국시간) 96년 애틀랜타 올림픽때의 센테니얼 올림픽공원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 경비원인 리처드 주얼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던 애틀랜타 저널 앤드 컨스티튜션지에 취재원을 밝히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이 신문사는 취재원 공개를 강요하는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고 당시 공원 경비원이던 주얼은 당초 사고현장에서 의문의 배낭을 발견,빨리 인파를 흩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줄인 영웅 취급을 받았으나 애틀랜타 저널 앤드 컨스티튜션지는 수사관계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주얼을 범행 용의자로 보도했다.

주얼은 그해 10월 미 법무부의 공식발표로 혐의를 벗은 후 이 신문사는 물론 기사를 받아 전재했던 다른 언론매체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 가운데 NBC와는 50만달러에, CNN과도 '상당액' 에 소취하를 전제로 합의한 바 있다.

뉴욕 = 김동균 특파원 〈dk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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