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왕래]세관 툭하면 벌금, 외국 관광객 냉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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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관당국이 지나친 실적경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쫓아내고 있어 물의. 관세청과 관광업계에 따르면 김포.제주 등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세관에서는 외화반입 금액을 틀리게 신고한 외국인들에 대해 수정신고를 받지 않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3백만원씩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는 것. 게다가 조사를 빌미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2~3시간씩 붙잡아두는 사례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도 "선진국에서는 외화신고액이 잘못됐을 경우 벌금없이 신고를 다시 받고 있다" 면서도 "그러나 국내 세관원들은 실적 때문에 무조건 벌금을 물리고 있는 실정" 이라고 토로. 관광업계에 따르면 주로 카지노를 찾는 일본인들이 외화반입액을 조금씩 부풀려 신고하는데 이는 1백만엔, 3백만엔, 5백만엔 이상 등 단계별로 카지노호텔에서의 접대가 달라지기 때문. 그러나 이들 관광객은 대부분 들여온 돈을 카지노에서 모두 쓰고 가기 때문에 외화벌이 차원에서도 무모한 단속은 시정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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