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행정기관 사업주체 참여 길 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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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가 29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은 자치구.도시개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행정기관을 재개발 사업주체로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추진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시는 그동안 4대문안과 마포.청량리.용산.영등포 일대 39개 구역 4백57개 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이 완료된 곳은 1백25개 지구뿐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45개지구 이외에 2백87개 지구는 10년이 넘도록 방치돼 도시미관저해 등 적잖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5개년계획 (1999~2003)' 은 앞으로 5년간 34개 지구에 2백억원씩 모두 6천8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규모에 대해서 일반회계전입.기금융자 회수금.도시계획세 전입금 등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했다.

용도도 구체화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기초 조사비와 공공시설비의 80%를 이 기금에서 보조하고 사업비도 80%까지 저리 (8%) 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공사나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더라도 사업비의 4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자금을 우선 융자해주고 2백%의 용적율 인센티브도 부여 (최고 1천%가능) 하기로해 유통시설도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이밖에 1년 넘게 걸리던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교통영향평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토록 함으로써 현재 평균 6년2개월 걸리던 사업일정이 19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방안이 확정된 34개 지구외에 2백50여개 지구는 여전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남긴다. 또 구청.공사 등이 실제로 얼마나 사업추진 의지를 보일지도 미지수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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